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4월 언론매체들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를 열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 ‘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이어짐. 더 나아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음. 이러한 증언과 보도를 바탕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임.

약평

검찰의 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어버이연합을 이끌던 추선희 사무총장 소환조사 2회, 뒤늦은 사무실 압수수색 1회, 허현준 행정관 소환 조사 1회 외에는 이렇다 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었음.

그러나 2016년 11월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보수 또는 우익단체들을 동원해 친정부적 집회 또는 정부 비판세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부추겼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통해서는 전경련 등의 보수 또는 우익단체 자금지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70억여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청와대가 관여한 관제시위 기획과 불법성 자금지원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허현준 전 행정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2-01 검찰, 김기춘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각각 기소. 조윤선을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기소.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함
2017-11-06 검찰, 허현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7-10-19 서울중앙지법, 허현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검찰, 허현준 구속영장 청구
2017-05-02 검찰, 구속중인 김기춘과 조윤선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소환 조사. 보수단체 관제 데모와 자금 지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는 지 추궁
2017-04-06 검찰, 허현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전경련과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당 단체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혐의. 조윤선이나 김기춘 등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 추궁.
2017-03-14 언론보도를 통해 박영수 특검이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허현준 행정관이 A4 용지에 지원해야 할 단체 이름과 금액을 써가지고 와서 으름장을 놓듯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전경련 관계자는 허현준이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단체는 주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이며, 허현준 대신 이 단체 대표들이 직접 찾아와 “청와대가 얘기가 다 됐다고 했는데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진술.
2017-02-02 박영수 특검, 허현준 행정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특검은 관련 자료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이첩하기로 방침을 정함
2017-01-31 박영수 특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에 입급된 돈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7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조윤선 문화부장관 등도 개입한 정황 확보.
2017-01-20 박주민 의원, 추선희 여동생이 김수남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 대검은 해당 직원이 단순 응대 업무만 담당하며, 어버이연합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반박
2016-11-10 ‘김영한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을 이용하여 각종 친정부적 집회를 조작한 ‘공작정치’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남
2016-09-12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지휘를 넘어 사실상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본체였다는 의혹이 언론들을 통해 제기됨
2016-09-02 검찰, 추선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2016-08-30 검찰, 허현준 행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이에 앞서 8월 중순경 어버이연합 사무실과 추선희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힘
2016-08-02 검찰,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소환 조사
2016-06-24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소환 조사
2016-06-09 검찰, 고발인 소환조사 시작
2016-06-07 전경련, 메일시스템 개편으로 4월 19일 이전 모든 메일 삭제, 증거인멸 의혹 제기됨
2016-05-03 416연대, 정대협,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노총, 국정교과서저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전경련과 허현준 청와대행정관을 검찰에 배임, 횡령 및 방조, 직권남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2016-05-02 국정원 연루 의혹이 언론에 최초 보도됨
2016-04-26 박근혜 대통령, 중앙언론단 오찬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부인. 사실상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2016-04-21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폭로됨
2016-04-21 경실련이 전경련의 자금지원행위의 횟수와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탈세여부, 배임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함
2016-04-19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폭로됨
2016-04-11 어버이연합이 집회에 탈북자들을 일당을 주고 조직적으로 동원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최초 폭로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기춘 2020-10-15 대법원 (2020도9144) 상고기각판결
김기춘 2020-07-01 피고인 상고
김기춘ㆍ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ㆍ허현준 2020-06-26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재판관, 2020노331) 선고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1년. 감형 됨
-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1년 6개월. 감형 됨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0개월. 감형 됨
* 김재원 상고기각판결 (2020-02-13)
김기춘ㆍ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ㆍ허현준 2020-02-13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5186) 선고
- 김기춘ㆍ조윤선ㆍ현기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ㆍ허현준, 파기환송.
- 김재원, 상고기각판결, 원심 확정.
김기춘ㆍ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ㆍ허현준 2019-04-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8노2856) 선고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형량 유지.
-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1심 형량 유지.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2년 10개월
-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항소기각판결, 1심 판결 유지.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 형량 유지.
-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비서관, 1심 형량 유지
-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년.
김기춘ㆍ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ㆍ허현준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최병철 부장판사, 2017고합1114) 선고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 등) 인정. 징역 1년 6개월.
-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는 무죄.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 등) 인정,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는 무죄. 2016년 20대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친박계 성향 후보들이 경선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유죄, 징역 3년
-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 무죄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비서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년 6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 2018-04-23 다른 혐의자들과 함께 재판받도록 병합됨(2018 고합391)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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